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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전환우선주식 일괄전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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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우리 회사는 2025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기간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상환전환우선주 | 보통주 | 전환비율 | 신주 발행가액 |
---|---|---|---|
3회 / 9,000주 | 9회 / 9,000주 | 1 : 1 | 1주당 111,000원 |
주식의 종류 | 주식전환 전 | 주식전환 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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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|
상환전환우선주식 | 9,000주 | 90,000,000원 | 9,000주 | 90,000,000원 |
가. 제출기간 : 2025년 10월 2일 ~ 2025년 10월 17일
나. 제출장소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각 지역 지원
※ 구주권 제출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주권은 무효가 되며 회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.
구분 | 주소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
증권대행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23 | 02-3774-3000 |
부산업무센터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54층 | 051-519-1775 |
대전지원 |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번지 | 042-525-1610 |
광주지원 |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| 062-369-4733 |
대구지원 |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| 053-751-5560 |
전주고객지원센터 |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| 063-276-7761 |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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